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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호주] 국적보유신고 (복수국적)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에 대해 포스팅 해 봅니다.
(2019년 1월 신청당시 )

먼저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신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기준 입니다.)

 

- 외국인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한쪽이 외국인인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보시다시피 자녀의 경우가 전부 입니다. 성인은 기본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조건도 있습니다만 호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적보유


신고가 가능한 경우 타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보유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3. 부,모 중 자녀와 동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 필요.
4. 여권용 사진 1장
5. 호주 여권 (우편접수의 경우 JP 원본 대조필 확인 필요)
6.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번역문 (우편접수의 경우 JP 원본 대조필 확인 필요)
7. 이름을 변경하였을 경우 관련 증명서 원본 (우편접수의 경우 JP 원본 대조필 확인 필요)
8. 수수료 AU$24 입니다.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사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며, 수 주 후에
결과를 방문확인 이나 우편으로 전달 됩니다.

만일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국적선택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20세전 신청 한 경우
 : 만 22세가 되기전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중이라면 해소 후 2년이내 선택 가능 합니다.

- 만 20세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신청 후 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하며, 만일 병역의무가 끝난 후에 신청 하였다면 역시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13조에 의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라는것을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선택 의무 기간안에 (만 22세전) 행사 했을 경우이며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 중이라면
필 한 후 2년 이내 입니다.

본 포스트는 제가 신청할 당시의 상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이나 관련 부서에 현재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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