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주] 국적보유신고 (복수국적)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에 대해 포스팅 해 봅니다. (2019년 1월 신청당시 ) 먼저 해외 시민권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신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기준 입니다.) - 외국인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한쪽이 외국인인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보시다시피 자녀의 경우가 전부 입니다. 성인은 기본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조건도 있습니다만 호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적보유 신고가 가능한 경우 타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